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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경감(일부 또는 전부 감면)

축구왕피구 2023. 3. 12. 12:00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 취득세 감면 요건이 해당되는 양육자가
 
1.3000만원의  승차정원5인차량을 구매할때 (7인이하 승용차)=140만원까지만 면제 (초과분은 납부하여야 함)
2.동 금액의 승차정원 7인이상10명이하인자동차(카니발등) =취득세 전액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