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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승용 자동차 과세 표준액 가액조회(2023년)카테고리 없음 2023. 3. 11. 12:00
자동차를 사게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됩니다. 신차 출고가격부터 15년이란 내용연수로 일괄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되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또는 매매금액중 더 높은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500만원에 구매한 중고차가 과세표준액이 600만원이면 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반대로 600만원에 구매한 중고차가 과세표준액이 500만원이어도 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도 손해나지 않는 장사인 셈이지요.
취득을하는 당사자 입장에선 과세표준액을 잘 계산해야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것입니다.
과세표준액(이하 과표)를 보고, 휴대폰 계산기 로 계산해보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
21년도 등록된 출고가격 4000만원의 국산승용차와 (2년차)
21년도 등록된 출고가격 4000만원의 외산승용차 (2년차)
21년도 등록된 출고가격 4000만원의 승합차 (2년차)
21년도 등록된 출고가격 4000만원의 화물차 (2년차)
각 계산해보시면
국산승용차 40.000.000 x0.614=24.560.000원이 되며 승용차량이니 취득세7% 납부하시면 됩니다. (1.719.200원)
외산승용차 40.000.000 x0.605=24.200.000원이 되며 승용차량이니 취득세7% 납부하시면 됩니다. (1.694.000원)
승합차 40.000.000 x0.609=24.360.000원이 되며 승합차량이니 취득세5% 납부하시면 됩니다. (1.218.000원)
화물차 40.000.000 x0.597=23.880.000원이 되며 화물차량이니 취득세5% 납부하시면 됩니다. (1.194.000원)
친절히 설명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제가 부족한거 봅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말이 어렵거나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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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 가시면 됩니다.